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라는 두 제도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파키스탄 출신 산업연수생인 바샤랏 알리(24)가 최근 “산업연수생제가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3월 입국한 알리씨의 변호인단은 “알리씨가 강원 춘천의 모 제지업체에서 일하다 코를 다쳐 근무를 하루 쉬었는데 회사가 작업중단과 출국을 요구하자 근무지를 이탈해 전전하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연수생이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체류자격에 위배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적 근거 없이 유료로 외국인의 직업소개, 공급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근로자인 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