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모든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내년부터 여객선 요금의 50%를 할인 받는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해 5도 등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조례’가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섬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객선 요금 할인율이 30%에서 50%로 커진다. 섬 주민들은 일반 요금의 50%만 내고 나머지는 시가 여객선 업체에 보조해 주는 것.
이 같은 할인율은 인천 연안부두(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섬을 오가는 20개 연안여객 항로에 모두 적용된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