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9월 23일 이후 성(性)을 돈으로 사다가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에 약식기소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월 31일 현재 입건된 성(性) 매수 사범 640명 중 360명을 처리했으며 이 중 260명을 기소했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 매수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70.2%로 2002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성매수 사범에 대한 평균 기소율 49.9% 보다 20% 이상 높다.
기소된 260명 중에 정식으로 재판이 청구된 사람이 61명,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는 199명으로 분류됐고 구속된 사범도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