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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 稅테크]연금저축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입력 | 2004-11-04 18:23:00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각 가정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한 해 동안 낸 보험료다. 2003년 기준으로 국내 가구의 85%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가구당 연간 평균 보험료가 300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장기 금융상품인 보험에는 소득공제뿐 아니라 비과세 혜택도 있다.

▽소득공제 혜택 얼마나 받나=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 기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저축보험과 2002년부터 팔린 연금저축보험은 공제 혜택이 더 크다.

개인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의 40%, 최대 72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10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소득세를 낸다는 점이 다르다.

두 상품 모두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중도에 해지하면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장기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장기 저축성 보험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 연금보험이나 일정 기간 후 낸 돈과 이자를 돌려받는 상품이 해당된다.

올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이자(보험차익)소득세 등 연 16.5%를 내지 않는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한 뒤 연금으로 받을 때에도 세금을 전혀 안 낸다.

그러나 10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ING생명 방석두 재정컨설턴트는 “장기 저축성 보험은 10년만 계약을 유지하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운 평생 비과세 상품”이라고 말했다.

▽보험 통해 상속세도 절세=연금보험을 이용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연금보험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를 남편으로 하고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를 아내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남편은 연금 개시일 이후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하면 연금을 아내가 받게 된다. 아내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남편으로부터 상속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현행 세법은 아내가 75세까지 생존할 것을 전제로 상속세 액수를 계산한다. 결국 아내가 75세 이상 살게 되면 이후부터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연금 액수만큼의 상속을 받는 셈이 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