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대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도입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동일한 부동산에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는 지방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지방세인 시·군·구세로 하는 게 적합하며 외국에서도 국세로 하는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날까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34명 가운데 190명(81%)의 서명을 받았다.
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관련 입법 과정에서 저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