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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땅주인 허락없이 하수관매설 부당”

입력 | 2004-11-04 18:46:00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창보·金昶寶)는 4일 조모씨(60·여)가 자신의 집 지하에 있는 하수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하수관 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씨는 몇 년 전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 밑에 하수관이 있는지 모른 채 집을 지었다. 이후 거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바닥에서 물이 배어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조씨는 그 이유가 거실 바로 밑을 통과하는 대형 하수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하수관은 조씨가 땅을 매입하기 전부터 매설돼 있었던 것.

조씨는 구로구청에 “하수도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지상 및 대지의 지분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수관을 매설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