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한 미군 및 주한 미군 지원을 위해 한국에 진출한 법인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2003년 말 현재 1만5312명)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한미 양국이 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분과위원회 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주한 미군 등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은 미국 연방직원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금과 한국 근로기준법의 보상금을 각각 산정한 뒤 낮은 액수의 보상금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보상 처리가 늦어지고 보상 액수도 적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이로써 국내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