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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등 5058개 점포 16일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입력 | 2004-11-07 18:01:00


16일부터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슈퍼마켓 등 5058개 점포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시범시행 기간(11월 16일∼12월 15일)의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농협중앙회 롯데정보통신 삼성테스코를 지정하고 이들 업체가 관리하는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삼성홈플러스 슈퍼익스프레스 금호렌터카 등은 시범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소비자는 이들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와 적립식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가운데 한 가지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처럼 매달 영수증 번호를 추첨해 1등에게 1억원의 당첨금을 준다.

이번 시범시행 기간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올해 연말정산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복권추첨을 실시해 1등 1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의 당첨금을 준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