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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대졸자 드래프트 거부땐 국내서 5년 못뛰어”

입력 | 2004-11-08 17:35:00


미국 무대에 진출한 방성윤(22·연세대·195cm·사진)의 국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미국프로농구(NBA) 하부리그인 NBDL 신인드래프트에서 로어노크에 지명된 방성윤. NBA를 향해 도전장을 던진 그는 내년 2월 국내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에 무조건 참가해야 한다. 한국농구연맹(KBL) 규약 제89조에 따르면 4년제 대학졸업 예정선수는 자동으로 드래프트에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방성윤의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팀은 지난 시즌 7∼10위였던 SK KTF SBS 모비스.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방성윤을 잡기 위해 안달이 된 이들 팀은 그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성윤이 이 가운데 한 팀에 지명되고도 입단계약을 거부하면 5년 동안 KBL에서 뛸 수 없다. 자칫 코트의 미아가 될 우려마저 있다.

해결책은 있다. 방성윤을 지명한 국내 팀에서 향후 몇 년간 해외 활동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다. 몇몇 구단은 방성윤이 아시아경기 금메달로 병역문제를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밀어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세대측은 방성윤이 2년 동안 NBDL에서 뛴 뒤 NBA에 진출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 무조건 복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와 국내 리그를 연이어 뛴 정선민(국민은행)의 사례처럼 방성윤도 양쪽 리그를 다 소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구단은 미국 또는 국내 잔류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들고 나오며 반대 입장을 펴 논란이 거센 상황.

한편 대한농구협회와 연세대는 방성윤의 NBDL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 제외 및 농구대잔치 불참도 허락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종석기자 kjs012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