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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근무시간 통일… 행자부, 관련법 개정키로

입력 | 2004-11-09 18:28:00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일부 자치단체가 겨울철 근무시간 단축을 폐지하는 조례안 개정을 거부하는 한편 겨울철 근무시간 단축 폐지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점심시간 근무를 중단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