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자 A31면에서 ‘악법도 法 준법사례 아니다…헌재, 교과서 오류 지적’ 기사를 읽었다. 헌법재판소가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 일화 등 초중고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했다. 그런 오류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공동체를 위해 양보해야 하는 권리 정도로 등한시해서 생긴 것이다. 또 헌재의 기능 등을 잘못 기술하거나 소개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법의 취지와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윤용숙 전직 교사·경남 김해시 명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