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11억10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52평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 126만원인 보유세 부담액이 내년에는 189만원으로 늘어난다.
계산상으로는 재산세 25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52만원을 합쳐 302만원을 내야 하지만 세 부담 증가율 상한 5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세액은 매년 늘어나 2007년에는 올해 낸 보유세의 2.4배인 302만원이 된다.
기준시가가 1억4000만원으로 재산세만 내면 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35평 주공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쳐 13만9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재산세 15만4000원을 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인 명의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 합계가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90% 수준) 9억원을 넘는 사람들은 재산세와는 별도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 1∼3%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들은 세금이 많게는 3∼4배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실제 세 부담은 전년 대비 50% 이상 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주택 0.15∼0.5%,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땅) 0.2∼0.5%, 사업용 토지 0.2∼0.4%의 세율로 재산세를 낸다.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초과 나대지에 대해서는 1∼4%, 4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0.6∼1.6%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6만명에 이르는 종부세 대상자들은 재산세 외에 모두 6000억∼7000억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게 되며 나머지 납세자들은 재산세만 내면 된다. 내년도 보유세 부담총액은 올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3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사람들은 70%로 추산된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올해보다 최고 50%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대상인 재산세의 경우 △8000만원(과세표준은 4000만원) 이하 0.15% △8000만원 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 0.5% 등의 누진세율이 3단계로 적용된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