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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Q&A]내년시행 종합부동산세 언제 어떻게 내나

입력 | 2004-11-11 18:36:00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 등이 바뀐다.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통합되며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 평가해 주택분 재산세 △주택 외의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 △주택 외의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또 전국의 집 부자와 땅 부자에게는 각각 주택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Q&A)로 알아 본다.

Q:내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보유세 상한선(전년 대비 50%)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A:내년에 신축될 진달래아파트 32평형에 입주하는 K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내년 재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더라도 보유세 상한제를 적용할 기준이 없으며 혜택도 받지 못한다. 정부도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추가 검토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Q:이사를 하는 등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어떤가.

A:새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와 마찬가지다. 이사를 간 집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Q: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언제 납부하는가.

A:주택분 재산세는 7월 말과 9월 말까지 2회에 걸쳐 분납한다. 건물분 재산세는 7월 말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말까지 각각 납부한다.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세금고지서를 발송한다. 종부세는 과세대상자가 12월 1∼15일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럴 경우 납부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다.

Q:임대사업용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A:모두 제외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임대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제외 대상을 정한 뒤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Q: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활용하는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나.

A:내년 4월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 기준시가에 포함되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주택마다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겨 이를 종부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제까지는 행정자치부가 면적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과세표준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면적은 좁은 데 가격은 비싼 재건축아파트나 서울 강남권의 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