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로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발표된 이후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아파트 보유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확인한 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기준시가의 50%)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합산하면 간단히 구할 수 있다.
구간별 세율은 △0∼4000만원 0.15% △4000만∼1억원 0.3% △1억원 이상은 0.5%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내야 한다.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올해 낸 세금(재산세+종합토지세)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증가율 상한제가 적용된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