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 A30면 ‘고려불화 도난당한 日사찰 특사파견’ 기사를 읽었다. 한국의 무속인에게 도난당한 일본의 국보급 고려불화 아미타삼존상을 되찾기 위해 일본 사찰 관계자가 방한했다고 한다. 민법 249조에 따르면 현재 아미타삼존상은 ‘선의의 취득’에 해당돼 일본에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본과 괜한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고려불화 절도사건이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일본이 강탈해간 우리의 유물을 되찾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나 그것이 또 다른 강탈이나 절도 등의 방법에 의한 것이어선 곤란하다.
황보현 회사원·경기 수원시 권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