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대출금액의 0.5%를 미리 갚는 경우 금리가 0.1%포인트 추가로 낮아진다.
이미 모기지론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번에 내린 금리를 소급해 적용받을 수 없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