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 사용할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신용카드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국민은행 비씨카드 등 10개 카드사가 신용카드 확인서를 인터넷 및 e메일을 통해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10개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신용카드 확인서를 e메일로 받겠다고 통보해도 된다.
국세청은 조작 복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카드사가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신용카드 확인서를 3장까지만 허용하고 인터넷 발급 화면에 경고 문구를 띄우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우편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 확인서를 제때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납세자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카드사가 매년 100억원가량을 발급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