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운동장 인근의 대형 쇼핑몰 분양 과정에서 정치인 비리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굿모닝시티 사업이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지에 대한 추가 매입절차가 남아 있고 구속 수감 중인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측과 분양 계약자들의 법정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굿모닝시티 개발사업은 2003년 6월 윤씨 구속과 함께 일체 중단됐고, 그해 7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를 인가받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는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50년 장기임대 계약자’에서 ‘소유권자’로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
조양상 계약자협의회 회장은 18일 “올해 9월 해당구청인 서울 중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시공건설회사를 선정해 내년 2월에는 건물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준공 및 영업시작은 2007년 말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이 변수인가=하지만 건축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협의회측이 사업대상 부지를 모두 사들여야 한다. 윤씨는 보유주식이 거의 전량 소각돼 사업권이 없는 상태.
윤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매입하지 못한 땅은 3필지로 현재 경기여객이 소유하고 있는 450평 1필지만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여객은 윤씨와의 계약 당시보다 땅값이 더 오르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260여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측은 추가요구는 인정할 수 있으나 액수가 너무 많다며 금액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협의회측과 윤씨측의 법정공방도 난관이다.
윤씨측은 법원이 지난해 10월 결정한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법원은 1, 2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윤씨측은 또 협의회측에 고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고, 협의회에서는 윤씨에게 숨겨놓은 투자자금을 내놓을 것을 주장하며 협상도 병행 중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