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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산재보험료 학교측서 부담해야”

입력 | 2004-11-18 18:29:00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학교법인은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18일 연세대, 고려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이 “시간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담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간강사도 근로자”라며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의 노무 제공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강의라는 형태의 정신적 근로를 일정 시간 제공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며 “시간강사의 정신적 근로를 통해 대학교가 학생교육을 완성하는 것은 대학교와 법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