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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매매 특별법 행복권 침해”… 업소주인등 2명 憲訴제기

입력 | 2004-11-18 18:43:0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청구가 잇따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스포츠마사지 업소 주인 김모씨와 강원도에 사는 최모씨.

지난달 26일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특별법은 대다수 남성의 기본적 욕구를 억압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12일 헌법소원을 낸 최씨는 “아내가 불감증이라 성매매를 통해 성 욕구를 해소해 왔는데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두 사건의 청구가 요건을 갖췄는지를 검토 중이다. 헌법소원은 접수 후 최장 30일간 요건을 갖췄으므로 전원재판부에서 제대로 심리할 것인지, 아니면 요건 미비로 ‘각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