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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전엔…]동아일보로 본 11월 넷째주

입력 | 2004-11-21 19:08:00

1954년 11월27일의 국회 본회의장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二個月여 視聽 집중케 한 改憲案 今二十七日 하오 표결

지난 九月八日 公告이래 二개월여를 두고 전 국민과 정계의 視聽을 집중하여 오던 개헌안의 최종 처리에 관하여 二十六日 국회서는 二十六, 七 兩日간은 하오 회의까지 속개하여 大體討論을 끝마치고 二十七日 하오에는 표결을 결행하도록 운영위원회의 決定을 採擇하였다. 이로서 국민투표제와 총리제 삭제 현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등 중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유당의 개헌안은 可否 양단간에 二十七日에는 역사적인 최종 결말을 짓게 된 것이며, 二十六日에는 상하오 회의에서 野與 兩側의 심각한 찬반토론이 전개된 바 이날 상오 회의에서의 대체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사오입’파동 부른 개헌 정족수 ‘-1’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길을 연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파동의 전야. 1954년 11월 26, 27일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대체토론(大體討論)은 여야에서 총 6명이 나섰으나 동아일보는 야당 의원의 토론 내용만 실었다. 흔히 ‘자유당 독재’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내놓고 직언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정권도 반대소리를 들을 줄 알았다.

자유당 정권은 1954년 5월 20일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개헌선 확보’를 목표로 부정선거를 감행하는 등 진작부터 개헌에 집착해 왔다. 자유당은 이 선거에서 총 203석 중 114석을 얻는데 그쳐 개헌정족수(136석) 확보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무소속을 포섭해 136명의 서명으로 9월 8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전국적 관심 속에 11월 27일 오후 4시20분 실시된 국회 개헌안 표결 결과는 재적 203명(출석202명)에 가(可) 135, 부(否) 60, 기권(棄權) 7표로 ‘부결’이었다. 11월 29일자 동아일보는 그 순간의 표정을 이렇게 전했다. “4시50분에 투표가 끝나자 즉시 개표로 들어가 무려 20여분 동안 표수를 계산하였으나 재적 3분지 2에서 부족한 1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양 사회하던 최순주(崔淳周) 부의장은 기력 없이 담배만 피우면서 한참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드디어 개헌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었으니….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