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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편지]김창호/고속버스 예약취소 수수료 불공평

입력 | 2004-11-22 18:20:00


얼마 전 지방에 볼일이 있어 인터넷에서 고속버스표를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이를 취소했다. 출발 34시간 전인데도 10%의 수수료가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됐다. 고속버스표를 예약할 때 약관에 최소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해야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열차의 경우 출발 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원거리 여행시 기차와 고속버스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다. 비록 예약 때 약관 동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고속버스 회사측의 일방적인 약관 적용에 의한 취소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본다. 열차와의 형평이 필요하다.

김창호 회사원·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