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A33면 ‘적법한 집회도 과도한 소음은 위법’ 기사를 읽었다. 허가받은 집회나 시위라도 확성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주변 사무실 등에 피해를 줬다면 ‘업무방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필자는 직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관계로 시위를 많이 접한다. 그리고 시위에서 빠지지 않는 확성기 등의 소음으로 인한 짜증 때문에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아왔다. 물론 시위하는 사람들로서는 각자 어려움과 불만이 있겠지만 함께 사는 사회에서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번 판례가 성숙한 시위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
박소영 회사원·서울 강북구 수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