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반대해온 민주노총은 당초 무기한 총파업 계획에서 수위를 낮춰 26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시한부 총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 이수호(李秀浩) 위원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일단 시한부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하면 다음달 2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한부 총파업에는 금속연맹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을 포함해 화학섬유, 민주택시, 사무금융, 공공연맹, 보건노조 등의 조합원 16만5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4시에 조퇴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예정대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기국회내에 처리를 강행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노총의 다음달 2일 총파업 돌입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강충식·姜忠植)는 이날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창호(安昌浩)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번 총파업의 주된 목적이 비정규직 노동법 개정저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입법사항이나 국가정책에 관한 것이어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 방침에 대해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조정해 실질적인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조퇴투쟁에 가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단순가담자도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불법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경 대응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노사관계 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혀 대규모 징계도 고려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