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장 윤영조(尹永祚)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 직을 상실하도록 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씨는 이날로 시장 직을 잃게 됐다.
윤씨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朴在旭) 전 한나라당 의원(당시 경북 경산-청도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