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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안희정씨 징역1년 확정

입력 | 2004-11-25 18:33:00


대법원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 총책을 맡았던 안희정(安熙正)씨와 이상수(李相洙)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90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각각 확정했다.

노 대통령의 ‘386’ 핵심 측근인 안씨는 대선 때 불법 자금 47억7000만원을 거둬들인 혐의 등으로, 대선 당시 노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총무위원장이었던 이 전 의원은 32억6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12월 13일 형기가 끝나(2003년 12월 14일 구속) 출소할 예정이지만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의원은 2심이 끝난 뒤인 10월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 중이다.

대법원은 또 회사 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 회장이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 소유의 경기 용인 땅 매매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