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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시민의원 ‘무죄 원심’ 파기

입력 | 2004-11-25 18:33:00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003년 ‘4·24 국회의원 재선거’ 때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사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2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과 국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사유가 과거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 및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선거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력한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뒤진다”며 도와줄 것을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5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유 의원은 올 4월 17대 총선에서도 홍보물에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돼 명예회복한 사건’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유 의원이 1984년 서울대 교내에서 당시 방송통신대 학생이던 전모씨(48·현 서울 모 구청 공무원)를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1985년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건이다.

한편 전씨는 2003년 11월 “유 의원이 홈페이지 등에 당시 서울대생들의 단순한 민간인 폭행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왜곡하고 이 사건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