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이상무(李相武) 판사는 승용차 문을 열려다 운전자가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넘어져 뇌출혈 등 상해를 입은 이모(48·여)씨가 운전자 한모(42·여)씨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1일 "운전자만 피해자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 659조 1항 및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사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며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데도 그대로 출발한 것은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행위인 만큼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모두 한씨가 지되 이씨도 한씨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차문 손잡이에 매달린 잘못이 있다"면서 가해자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이씨의 남편과 불륜관계이던 한씨는 2001년 4월 자신의 승용차로 이씨 남편을 집에 데려다 주고 떠나려다 그 장면을 목격한 이씨가 뒤 쫓아와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문 손잡이를 잡자 그대로 출발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넘어져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한씨는 중상해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