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북 지역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PC방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 3곳 중 2곳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은 10월 한 달 동안 충청권 66개 아르바이트생 고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42곳에서 9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계약 미작성이 26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금 미지급 18건(19.6%),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8건(19.6%), 부모 취업동의서 미비치 16건(17.3%), 최저임금 미달 10건(11.0%) 순이었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