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B1면 ‘우리 아파트는 몇 등급일까’ 기사를 읽었다. 2006년부터 아파트의 소음과 외부조경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택성능등급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집의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서울 강남에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터무니없이 비쌌던 집값이 약간 떨어질지는 모른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등급제 때문에 자재를 고급화했다는 핑계로 분양가를 높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소음은 건축법으로 규제하고, 주변 환경도 이미 매매계약서에 쓰고 있어 구매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등급이 생기면 주민들이 ‘1등급 주민’, ‘4등급 주민’ 하며 서로 갈등할까 걱정된다.
안영찬 사업·경북 구미시 공단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