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1일 베이징(北京)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8차 협상을 가졌으나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농림부가 밝혔다.
하지만 중국측이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신축적인 자세를 보여 협상 종료시한인 이달 안에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협상단은 이날 “최종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중국이 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한 신축성을 보임으로써 협상에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른 협상 대상국과 추가 협상을 갖거나 현지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거쳐 중국과의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조건으로 국내 쌀 소비량(1988∼90년 기준)의 4%인 의무수입물량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8%대까지 늘려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