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정보기관 소속 요원이 탈북자로 위장 귀순해 1년3개월간 국내에서 간첩으로 암약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 당국자는 2일 "2003년 1월 중국을 거쳐 입국한 탈북자 이모씨(28)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간첩활동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군 제11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인 이씨는 2002년 11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했고, 두 달 뒤 동남아 국가를 경유해 국내에 들어온 뒤 탈북자 신문기관인 '대성공사'와 정착시설 '하나원'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
대전에 정착해 살면서 결혼도 한 이씨는 지난 4월 북한의 가족이 보고 싶다며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뒤 북중 국경을 통해 입북해 북한군 국경경비총국 보위부장에게 남한에서 얻은 기밀을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5월7일부터 열흘간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있는 초대소에서 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밀봉교육을 받고, 탈북자동지회와 통일 관련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뒤 회원증 등 증거물을 갖고 재입북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이씨가 6월 초 심경 변화를 일으켜 관계기관에 자수한 뒤 2주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함남 덕성군 출신인 이씨는 함북 온성군의 국경경비대 소속 하사로 근무하다 1998년 탈북한 뒤 중국을 떠돌다 99년 중국 공안에 붙잡혀 탈북자들의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는 끄나풀 역할을 해오다 대남공작을 위해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로 위장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