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선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가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양육비 공제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조기 정년, ‘투 잡스’ 등이 일반화되면서 직장인의 자기개발 수요가 증가하자 관련 교육비공제 대상이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이 밖에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에 새롭게 추가된 공제 내용이 많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할 사항을 문답풀이로 정리해 본다.》
Q. 어린 자녀에 대한 공제는 얼마나 늘어났나.
A. 회사에서 주는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해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이 비과세된다. 양육비 공제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다. 다만 맞벌이부부라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와 양육비를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 유치원 교육비 공제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Q. 노인공제는 어떻게 되나.
A. 만 70세(193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노인에 대한 공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가했다. 65∼69세 노인은 지난해처럼 100만 원만 공제된다.
Q. 재혼한 부모님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A. 계부나 계모도 올해부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 1인당 100만 원씩 공제 받는다.
Q. 다른 자녀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
A. 초중고교생은 200만 원 그대로지만 대학생 교육비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Q. 이혼한 사람이다. 이혼 전 부양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이혼한 날 직전 일까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지급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를 출가시켰다면 결혼일 직전까지 지급한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 받는다.
Q. 맞벌이부부다.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또 자녀교육비와 의료비를 각자 공제 받을 수 있나.
A. 배우자의 연소득이 7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때 연소득은 급여명세서에 찍힌 금액과 다르다. 회사에서 받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연봉에서 출산 보육수당이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을 뺀 것이다.
자녀교육비나 의료비 공제는 한 쪽만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Q.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었나.
A.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대출상품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장기이고,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올해부터 이 조건이 적용된다. 대신 공제 한도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다. 또 공제 대상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미혼 1인 가구주들도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다.
Q. 저소득자 지원이 늘었다는데….
A.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결혼 이사 장례 등을 치렀다면 각각 100만 원씩 공제 받는다. 또 산출세액(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 50만 원 이하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50%에서 55%로 늘어난다. 공제 한도도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Q. 카드공제 대상이 확대됐나.
A. 버스카드처럼 미리 적립한 돈만큼 이용하되 이용자가 지정돼 있는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일명 용돈카드)’도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3개 카드의 총이용금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500만 원 한도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도 공제 받는다.
Q. 근로소득공제와 비과세 소득공제는 어떻게 바뀌나.
A. 일단 비과세되는 식비 한도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 500만∼1500만 원인 직장인에 대한 공제율이 47.5%에서 50%로 2.5%포인트 높아졌다.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선원의 승선수당 등도 비과세된다.
Q. 직장인 본인에 대한 투자 관련 공제가 늘었다는데….
A. 일단 본인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된다. 전에는 500만 원까지만 됐다. 대학원 교육비도 본인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받는다.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는 독학 학위 취득과정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이 추가됐다. 장애인으로서 받는 재활교육 등에 따른 특수교육비도 전액 공제된다.
Q. 정치자금 기부도 공제 받는다는데….
A. 10만 원까지는 세액에서 공제받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Q. 투 잡스족(族)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일단 저녁에 일하는 회사에 근로소득공제만 해달라고 한 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라. 그리고 낮에 일하는 회사에 △근무지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 △저녁 근무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빙서류구분공제요건공제금액제출서류서류 발급기관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직계존속 남자(194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직계존속 여자(194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1인당 100만 원(연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소득공제신고서·본인이 작성·구청, 읍면동사무소
추가공제=장애인→장애인=1인당 100만 원·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구청·읍면동 사무소=경로우대자 (193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65∼69세 1인당 100만 원
→70세 이상 1인당 150만 원=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나 독신여성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1인당 50만 원=자녀양육비 공제(모든 소득자)-6세 이하 직계비속(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1인당 100만원(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소수공제자추가 공제·기본공제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1인(본인만)인 경우 100만 원
→2인(본인 외1인)인 경우 50만 원없음
연금보험료공제·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없음
특별공제보험료공제·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전액(본인부담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내년부터는자동이체, 통장사본으로 가능)·보험회사·농협 ·수협 ·우체국·보장성보험료→100만 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100만 원 한도의료비공제·연 소득의 3% 초과의료비→500만 원 한도·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기관·약국·장애인보장구판매·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의료비→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의료비영수증교육비공제·유치원아 영유아 취학 전 아동,초 중고등학생→1인당 200만 원 한도·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영수증)·보육료납입영수증·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학교장·학원장·한국교육개발원장 등
·대학생→1인당 700만 원 한도·장애인특수교육비,대학원생 (본인만 적용)→전액(한도 없음)·공납금 등 영수증·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서류·사회복지시설 ·재활실시기관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주택마련저축납입 및 상환증명서·해당 금융기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연간 1000만 원 한도·해당주택 등기부등본기부금·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전액·기부금납입증명서·기부금 접수기관·관련 법에 규정된 특정단체→(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50%·우리사주조합 기부금→(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50%)×30%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50%-30%)의 10%한도결혼이사장례·결혼 이사 장례별(지출증빙 필요 없음)→각 건 당 100만씩 공제 (연소득 2500만 원 이하만 대상)·호적 및 주민등록등본·이사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구청,·읍면동사무소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기 이름으로 가입한 불입액의 40%까지→연간 72만 원 한도·연금저축납입증명서 원본(내년부터는통장사본 가능)·해당 금융기관
연금저축공제·2001년 1월 1일 이후 자기 이름으로 가입한 불입액→연간 240만 원 한도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본인 이름으로 출자(투자)한 가액의 15%→소득금액의 50% 한도·투자조합출자(투자)확인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중소기업청,투자조합관리자(신청서는 본인 작성)신용카드 등사용금액공제·2003년 12월 1일∼2004년 11월 30일 신용카드사용액이 올해 연소득의 10% 초과시·학원비 지로납부액 공제 포함-초과금액의 20% 공제·대상: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직불카드사용액 공제율 하향 조정(30%→20%)·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신청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신용카드발급회사(신청서는 본인 작성)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2002년 1월 1일 이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공제한도 400만 원·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 확인서우리사주조합세액공제근 로 소 득·산출세액=50만원 이하 분-50% 적용=50만원 초과 분-30% 적용·50만원 이하인 경우-세율 상향 조정(50%→55%)-한도 확대(45만 원→50만원)없음
주택자금이자·1995년 11월 1일∼1997년 12월 31일에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세액공제신청서·미분양주택확인서·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지방자치단체, 해당 금융기관 등외국납부·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기부정치자금·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2004년 3월12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10만원까지 세액공제 (기부자 기준)
→10만 원 초과액 소득공제·동 법률상 영수증기부금 접수기관자료:국세청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