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자 A2면 ‘日 최고재판소 한인 전후 보상 기각’ 기사를 읽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인과 군속,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후 보상 청구를 한 데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피해는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정책적 견지에서 배려 여부를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기각했다고 한다. 일본의 과오가 명명백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도덕성 타락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사죄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 성 일 회사원·서울 강북구 미아6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