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한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기러기 아빠’들이 많지만 조기유학비 공제대상은 엄격히 제한돼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에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근로소득세(근소세) 부담을 많이 줄이는 요령이다.
▽기러기 아빠 이런 것 주의해야=자녀 유학비 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중학교를 국내에서 졸업한 뒤 자비유학을 떠난 학생이다.
다만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유치원생이나 초·중등학생이라면 유학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학 인정을 받으려면 예체능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자연과학, 기술, 예능, 체육 분야의 특별시, 광역시, 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해야 한다.
외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 선발한 장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도 유학비 공제 대상이다.
한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많은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 몰아주라=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이를 이용하려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 등 누가 공제받더라도 상관없는 항목을 몰아서 공제받으면 좋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