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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美펀드 론스타 조사…동아건설 입찰 참여 관련

입력 | 2004-12-03 18:23:00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의 파산채권 매각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론스타에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외국 판례를 검토하는 등 혐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동아건설의 파산채권 매각 입찰에 주채권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참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과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며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