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이웃이 집값을 20% 떨어뜨린다.’
일본 오사카(大阪)고등법원은 집을 샀다가 옆집의 소란스러운 행태로 입주를 포기한 사람이 부동산업자와 전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450만 엔(약 4500만 원)을 공동 지불하라고 2일 판결했다.
원고는 2002년 효고(兵庫) 현의 단독주택을 2300만 엔(약 2억3000만 원)에 산 뒤 새집을 구경하러 갔다가 옆집 사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고함을 치고 물을 끼얹는 행패를 부리자 입주를 포기했다. 이후 부동산업자와 전 주인을 상대로 골치 아픈 이웃의 존재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2800만 엔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