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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낭비 특별감사 요청

입력 | 2004-12-05 16:34:00


국회는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의 설치남발과 연구용역비 계약문제 등 예산낭비 사례와 부산~김해 경량전철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또 현 정부 들어 기능과 역할이 크게 강화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구 확대 문제 등 4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내년도 부처감사 때 이를 중점적으로 감사토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방침을 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정부·金政夫)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회특별감사청구 사안을 여야 소위 위원끼리 합의하고 6일 열리는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해 의결한 뒤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국회 결산심사소위에서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한 사안은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의 예산낭비 사례 이외에 △정부출연기관 운영실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운영실태 △한탄강댐 건설사업 △책임운영기관 운영실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건설 지연문제 △고용안정화사업 집행실태 등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속위원회 연구용역비 문제 등에 대해선 일부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국회의 감사청구로 인해 감사 범위가 넓혀질 가능성이 높다.

심사소위는 또 특별감사 청구사안은 아니지만 △NSC의 기구확대 문제와 △인건비 과다집행 등 예비비 집행 △정부의 각종 위원회 용역비 집행 △재해복구비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선 부처 감사 때 이를 적극 반영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요구키로 했다.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심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