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세 음식 및 숙박업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았을 때 공제받는 매출세액이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추가소득공제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근로소득세 표준공제금액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6일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전체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경위는 1999년부터 2.0%였다가 지난해부터 1%로 낮춰진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을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인 음식 및 숙박업자에 대해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신용카드 매출액이 연간 3000만 원인 음식 및 숙박업자의 세액공제금액이 올해 3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45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경위는 또 내년 6월 30일부터 면제 기한이 끝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과 연안여객선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각종 세금 면제 기한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말까지는 세금을 면제받고, 2007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는 75%의 세금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