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노래방에 간다던 동생이 오후 11시가 다 돼서 돌아왔다. 오후 10시 이후는 청소년의 노래방 출입이 금지돼 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늦은 이유를 물어보니, 주인아저씨가 눈감아 줘서 10시 이후에도 있을 수 있었다고 했다. 최근 들어 출입문에는 커다랗게 ‘오후 10시 이후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써 붙여 놓고 버젓이 청소년을 받는 노래방, PC방, 오락실이 많아졌다. 이들 업소 주인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워 수입이 줄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주 고객인 청소년들을 내보내기 아쉬워 눈감아 주는 듯하지만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안규상 고등학생·서울 송파구 오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