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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관련 당시 사건 판결문 전문

입력 | 2004-12-09 15:38:00


이철우 항소심 판결문 전문

-서울고법 형사3부. 93노1281 국가보안법 위반.

-이철우

-검사: 조현순 안승규

-원심:서울지법 1993.3.4 선고(92고합1776)

-주문: 원심 중 이철우에 대한 부분 파기. 징역4년 및 자격정지 4년. 압수된 조선 노동당기1개, 김일성 초상화 1개, 김정일 초상화 1개를 몰수한다.

-항소 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철우에 대한 부분.

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수집탐지방조죄의 인정에 있어서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이철우는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양홍관에게 학생운동부문 관련 40여 종의 도서목록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위 도서목록의 내용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수집탐지방조죄에 있어서는 방조의 상대방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그와 같은 국가기밀의 수집, 탐지 행위를 도운다는 방조의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 등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자라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이 모두 우리의 국방상 반국가단체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반국가단체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의 정치,사회분야에 있어서 이익이 된다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철우는 위 양홍관이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 애국전선의 구성원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요청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위 도서목록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수집탐지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이철우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수집탐지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이철우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이철우는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 아래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삼는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 강원도 지역 중 춘천지역을 담당하여 활동한 자로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 같은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같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위 단체에의 가입 동기, 지위, 활동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같은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이철우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의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이철우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 3조 제 1항 제 3호(판시 반국가단체의 가입의 점), 국가보안법 제 8조 제 1항(판시 각 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 9조 제 2항(판시 편의 제공의 점), 국가보안법 제 4조 제 1항 제 2호 나목, 형법 제 32조(판시 국가기밀수집탐지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항, 제 55조 제 1항 제 3호 (판시 국가기밀수집탐지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국가기밀수집탐지방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 14조

5.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6.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8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김선중

판사 조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