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A29면 ‘남을 위한 희생에 차별 없어야죠’ 기사를 읽었다. 2002년 경남 마산시의 여관 화재 때 투숙객을 구한 뒤 질식해 숨진 종업원 권오남 씨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유족들이 이겼다. 애초 권 씨는 종업원 직무상 당연한 희생이었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직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 및 유공자로 인정하면서 일반 국민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공무원도 직무상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인데, 똑같은 살신성인에 대해 공무원은 정의롭고 일반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은 문제다. 차후엔 이런 차별이 없길 바란다.
김정수 주부·서울 은평구 진관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