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냈을 경우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은 소비활성화가 아니라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며 “공제 대상이 대폭 제한된 만큼 신용카드 이용 때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카드나 신차를 구입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초중고교와 대학교 및 유치원 등의 수업료 등은 교육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시청료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물론 △전화료 △휴대전화 요금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사용비 등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일반 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사설학원비 수강료와 중고차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이다.
한편 의료비의 경우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도 받아 이중 공제를 받는다는 지적 때문에 관련법이 개정될 전망이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