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물산 주가를 조작해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영국계 투자회사인 헤르메스자산운용과 인수합병(M&A) 가능성 관련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헤르메스가 불공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떻게 조사하나=금감원은 우선 △고의적 시세조작 여부 △풍문 유포 여부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유인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예비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삼성물산 주가에 영향을 미친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로 위계를 사용했다’는 증권거래법 조항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도 헤르메스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11월 12, 26일과 인터뷰를 한 12월 1일 등 세 시점을 전후로 삼성물산 주식이 얼마나 거래됐는지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주식 매각 직전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을 경우 M&A 세력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증시 전문가들은 보도자료 배포와 인터뷰 시점마다 거래량이 급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헤르메스가 이른바 ‘언론 플레이’로 주가를 띄우거나 매수세를 자극한 뒤 물량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히 언론 인터뷰에서 M&A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가 불과 이틀 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은 주가를 띄워놓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작전’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하지만 보도자료나 인터뷰 기사, 거래 명세만으로 ‘작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