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자 A1면 ‘피고인 검찰조서 부인 땐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 기사를 읽었다. 검찰조서라고 해도 피고가 법정에서 “내 진술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증거 찾기가 쉽지 않은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를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증거 위주의 과학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또 이로 인한 수사상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의 도입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현 대학생·광주 광산구 송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