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검사실에서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때 포승(몸을 묶는 밧줄)과 수갑 등 ‘계구(戒具)’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사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침은 ‘인권 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 개선위원회’가 “도주나 폭행, 자해 등의 우려가 없는 여성, 소년, 장애인과 교통사범 등 일부 과실범에 대해서는 계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과 마약사범 등 죄질이 나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구속피의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계구를 계속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