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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안내면 10배 과태료

입력 | 2004-12-21 16:26:00


내년부터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경우 정상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정상 통행료의 5배에서 10배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등 요금 징수기관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할 경우 톨게이트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로 차적을 조회해 7일 안에 차 주인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를 낼 돈이 없으면 도망치지 말고 톨게이트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간단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면 통행료를 입금할 계좌를 안내해 준다"며 "이 때는 정상 통행료만 입금하면 된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모두 19만 건, 미납 요금은 2억8600만 원에 이른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