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A34면에서 ‘지역-학교 간 학력격차 공개 가능’ 기사를 읽고 쓴다. 교육성취도 평가연구 자료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공개 금지가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교육 정보나 자료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교육 당국은 학교 서열화 문제가 있어 자료의 공개가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간, 학교 간 학력차가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아는 상황에서 이를 비밀로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히려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최남이 주부·경남 창녕군 영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