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내년 1월부터 유아의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4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4세 이상∼12세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승차권(일반권의 50%)을 구입해야 한다.
철도청은 내년 철도공사 전환에 맞춰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철도청은 또 승차권 반환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현행 ‘운임의 3%’에서 400원으로 일률 부과해 이용객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승차권 철회 수수료도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전까지 운임의 7%를 부과하던 것을 5%로, 출발 후(도착 전까지)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췄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