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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 수도-충청권 11곳 해제’ 등 정책전환 움직임

입력 | 2004-12-23 17:48:00



서울 중랑구 서대문구 등 수도권과 충청권 11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이 지역에서 집을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도 내년 초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 부동산정책이 투기 억제에서 거래활성화로 바뀌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를 열고 50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11개 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제된 지역은 △서울 중랑구, 서대문구 △인천 남동구, 부평구 △경기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집을 파는 사람들은 관보 게재일인 29일경부터 양도세를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내게 된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8월 부산 북구 등 7곳에 이어 두 번째이며 수도권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관은 “현재의 경기상황과 부동산가격 움직임, 장래의 부동산가격 등을 고려해 투기지역을 풀었다”며 “당초 해제 대상 후보지였던 경기 평택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경기 안양시 등은 가격 상승 요인이 남아 있어 해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담긴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제’ 실시 시기도 당초 내년 7월에서 2006년 1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면 집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광현 기자 kkh@donga.com